정부가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합니다 또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변경한다. 고분양가심사제 역시 자재비 급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